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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썸네일
13월 월급이라고 하는 근로장려금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월 1일 정기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 전 달라지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한 만큼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유무에 따라서 기준이 나뉘는데, 아래로 보시면 빠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은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작년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청요건이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연봉이 인상되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및 재산기준

가구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원 ~ 2,200만 원 미만 4만 원 ~ 3,200만 원 미만 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같은 기준이라도 소득이 늘어날 수록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받았었지만, 2022년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50만 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현재 같이 살고 있더라도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 및 기간, 방법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 원 ~ 150만 원 3만 원 ~ 260만 원 3만 원 ~ 300만 원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지급 기간

2022년 9월 중

다만, 지난 2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8월에 지급하였었는데, 올해도 이른 지급을 시행한다면 8월에 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방법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시고, 서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QR코드, 홈텍스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시겠다면 1544-9944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상담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첫 번째, 2021년까지는 부모님 집에 가주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됩니다. 그동안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준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모음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전세금은 1억 2천만 원이고, 공시 가격은 2억 8천만 원일 경우 공시 가격으로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텍스에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이혼한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

 몇 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등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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