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법상 무역의 개념
수출 및 수입의 개념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이라 함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즉, 한 국가의 경제주체가 외국에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거래자에 의한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수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무역거래자, 즉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 수입을 위임하는 자, 물품 등의 수출,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체화한 서류 외의 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전자적 형태의 무형물을 외국의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거나 혹은 외국의 무역업자로부터 수입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