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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승인의 성격

 수출입승인이란 수출입공고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품목에 대하여 승인절차라는 방법으로 그 품목의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제도로서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수출입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정상적인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 및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거래물품, 거래형태, 거래지역 등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물품의 관리는 수출입 승인제도를 통해 거래형태의 관리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거래지역에 대한 관리는 수출입 승인 대상물품 수출입요령에서 지역제한을 하고 있다. 수출입승인 대상물품의 선정방법은 Negative System으로 운영되고 긴급을 요하는 물품 기타 수출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승인면제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예외적 승인제를 더욱 완화하고 있다.

 

수출입 승인의 대상물품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 등과 그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수출입 승인대상물품은 1.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밖에 통상, 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 관한 사항) 등에 해당되는 물품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승인 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물품 등을 말한다.

 

 

 이상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대상물품은 구체적으로 수출입공고에서 정한 물품 등을 말한다. 단, 중계무역 물품, 외국인수수입 물품, 외국인도수출 물품, 선용품은 제외한다. 한편, 산업설비수출 승인 물품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대상물품은 승인으로 간주처리하고 별도 관리하며,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은 승인과는 별도로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통합공고 대상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개별법에 의해서만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즉 대외무역법 이외의 58여 개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내용을 통합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수출입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은 후 곧바로 세관에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입을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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