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은 외국환 거래 및 이와 관련된 행위와 지급 및 영수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의 이동, 즉 수출입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외환거래에 따라 무역과 외국환거래법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며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제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바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환율, 외국환은행, 환전상, 외국환 수급계획, 외국환의 집중, 결제방법의 제한, 용역거래, 자본거래, 현지금융 및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외국환거래법은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상응한 외국환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상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원칙 자유, 예외 규제의 법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주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등이 외국에서 행하는 재산 및 업무에 관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국제성을 존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은 결제방법을 관리하기 위한 법규로서 주로 국민인 거주자와 주로 외국인인 비거주자 간에 외국환을 영수하거나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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