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 여행왕 라미

반응형

관세법의 개요

 관세법이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물품의 이동을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통관법적인 성격과 관세 부과 및 징수를 총괄하는 조세법적인 성격, 그리고 벌칙과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형사법적인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관세법은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즉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 즉 주로 수출입통관절차와 관세의 부과,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관세환급특례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FTA에 대해서는 'FTA 관세특례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다.

 

 

관세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관세법은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수입확보는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절차를 적정히 하여야 하며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 법이다. 관세법은 총괄적으로는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관하여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의 과세요건, 관세평가제도, 관세의 부과와 징수, 감면, 분할납부, 행정구제제도, 보세구역 및 보세운송제도, 수출입통관, 원산지 규정 등으로 되어 있다.

 

FTA 관세특례법 및 관세환급 특례법과의 관계

 관세법, FTA 관세특례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관세환급특례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FTA 관세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있어 관세법과 FTA 관세특례법이 상충되는 경우 FTA 관세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관세법, FTA 관세특례법, FTA협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FTA 협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관세환급 특례법 과오납금의 환급 등 일부 관세법에 남아 있는 관세환급을 제외하고는, 수출용 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특례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반응형

'실용무역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입 승인  (0) 2022.04.12
무역 관련 국제규칙 및 협약  (0) 2022.04.09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관리  (0) 2022.04.06
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0) 2022.04.05
수출입관리의 법규  (0) 2022.03.31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