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 여행왕 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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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운임의 구성

 정기선 운임은 일반적으로 정기선 운송 시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어 요율표(tariff)를 보유하고 있으나 역외선사(outsiders)와의 경쟁으로 인해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표준운임(tariff rate) 보다 낮은 경우가 대분이며 시황에 따라 변동 폭도 크다. 정기선 운임은 기본적으로 기본운임(basic rate)과 화물의 형상, 화물의 특수성, 항해 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surcharge) 및 기타 추가 요금(additional charge) 등으로 구성된다.

해산운임(ocean freight) = 기본운임(basic rate) + 부대요금(할증료 + 추가 요금)

 

정기운임의 계산방법

 운임은 화물의 모양, 성질 등에 따라 산정되며 그 기준은 일단 운송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정기선 운임은 운송인에게 중량 기준이 유리하면 중량을 적용하고 부피(용적)가 유리하면 용적을 적용한다.

(가) 화물의 중량 기준(weight basis)

 용적(부피)은 작지만 중량이 높은 화물, 예컨대 철강제품이나 화학제품 등은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운임 책정된다. 중량기준 화물도 1 Long Ton=2,240 lbs(1,016kg), 1 Short Ton=2,000 lbs(907kg), 1 Metric Ton=2,204 lbs(1,000kg) 등 세 가지 톤 중에서 선전 지역이나 화물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실무상 Metric Ton이 보편화되어 있다.

(나) 화물의 용적기준(measurement basis)

 용적이 큰 화물은 당연히 용적이 운임 산정의 기준이 된다. 용적을 재는 단위는 Cubic Meter(CBM)으로 컨테이너화물 운송업무에서 기초가 되는 단위로 보편화되어 화물의 선적요청서(S/R) 등에 중량과 용적의 두 가지 중 높은(큰) 쪽의 톤수가 운임산정의 기준이 된 톤수를 운임톤(Revenue Ton : R/T)이라고 한다.

 

 

(다) 종가 단위(ad valorem)

 보석이나 예술품, 희귀품 등에 대해서는 보통 상품 가격의 2~5% 정도의 일정 비율을 할증, 추가하여 운임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종가 운임이라고 하며, 정기선 운임에서만 통용되는 계산 기준이다.

(라) 박스 레이트(box rate)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의 종류나 중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라고 하는 식으로 책정한 운임을 말하며, BOX Rate는 상품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품목별 무차별 운임(FAK :freight All Kinds Rate)과 상품을 몇 등급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등급 운임(Class Box Rate), 상품을 몇 품목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품목별 운임(CBR : Commodity Box Rat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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