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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수입의 개념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이라 함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즉, 한 국가의 경제주체가 외국에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거래자에 의한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수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무역거래자, 즉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 수입을 위임하는 자, 물품 등의 수출,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체화한 서류 외의 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전자적 형태의 무형물을 외국의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거나 혹은 외국의 무역업자로부터 수입하는 행위이다. 즉, 물품 또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의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을 일컬어 이를 무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수출의 정의

 수출이란 매매의 목절물인 물품 등을 외국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내 거주자가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물품 등을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수취하는 것으로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의 수출의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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