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출입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이던 규제 또는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마다 자국의 무역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출입 단계마다 해당되는 각종 법규에 의하여 제한과 금지 또는 우대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무역관리의 3대 기본 법규가 있다.
대외무역법: 우리나라의 무역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물품의 수출입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대외무역법에서는 국가통제를 위한 관리제도 이외에도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무역진흥제도로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제도 그리고 산업 피해 구제제도와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결제방법을 관리하기 위한 법규로서 주로 국민인 거주자와 주로 외국인인 비거주자간에 외국환을 영수하거나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 및 과세절차는 물품이 국내외로 이동되는 것을 통제하는 최종적인 현장인 세관에서 처리한다. 수출입 통관 시 세관은 당해 물품의 수출입이 국내의 제반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적정한 과세가격에 대하여 타당한 세율만큼의 관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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