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 여행왕 라미

반응형

무역(international trade)이란

 이국 간에 행하여지는 경제거래로서 물품과 용역의 유상적 교환이라 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무역은 각 경제주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국가 영역 내의 경제적 제약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다른 경제주체들과 상품 등과 같은 유형물과 용역, 기술 및 자본 등과 같은 무형물들을 생산요소들을 교환이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상거래 활동을 의미한다. 즉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거래로서 국제무역, 외국 무역 또는 세계 무역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무역이란 넓은 의미로는 상품, 자본, 노동, 기술, 용역, 채권 또는 권리의 국가 간 이동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을 의미한다.

 

외국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수반되는 자금의 이동, 즉 결제 거래를 합하여 이를 국제거래 또는 대외거래라고 하는데, 이러한 국제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투자 및 자본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경상거래는 다시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유형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거래를 말하며, 물품이 아닌 기타의 용역거래 등은 무역외거래로 분류하는 것이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 간의 상품이나 용역거래는 물론, 투자 및 자본거래까지를 모두 무역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제경제거래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간은 물품과 용역의 생산고 소비 그리고 매매와 교환 활동을 통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물품은 상품 등과 같은 협의의 무역 대상인 유형물과 자본과 같은 무형물, 즉 기술, 노동, 운임, 보험 등과 같은 용역과 금융 및 자본거래, 지적재산권, 디지털 제품 등의 무형물의 국제적 거래를 광의의 무역대상 범위로 볼 수 있다.

 

 이때 물품을 거래대상으로 하여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국내 무역이나 내국 무역 혹은 단순히 상업이라 하고, 국경과 관세선을 넘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국제 상거래 현상을 무역이라 한다.

 

 따라서 무역은 상업의 일종이지만, 그 거래의 대상과 지역을 외국 국가나 시장에 두고 있다는 점이 국내 거래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무역계약은 물품 매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물품매매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광의의 무역을 의미하는 경우는 국제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응형

'실용무역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0) 2022.04.05
수출입관리의 법규  (0) 2022.03.31
수출입의 관리제도  (0) 2022.03.30
수출입의 대상  (0) 2022.03.28
무역 관련법상 무역의 개념  (0) 2022.03.27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